전 시흥시의원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해 지은 2층짜리 건물.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시흥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3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A씨를 고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