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B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B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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