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대법, 노동자 손 들어줬다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대법, 노동자 손 들어줬다

진선민,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7-09 01:06
업데이트 2021-07-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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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확정… 재계 “줄소송 우려”

현대위아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향후 대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협력업체 소속 직원 A씨 등 60여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위아는 직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 평택1·2공장에서 자동차 엔진 조립 업무를 해 온 원고들은 2014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금지 업무에 사용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파견 업무인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 가공업무·출하검사·자재검수·외주검사·공장 청소·도색작업 등을 수행한 점도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현대위아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 경직성이 높은 한국 특성상 파견 인력을 데려다 쓰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 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 부담이 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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