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대법 판단은?

동기 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대법 판단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9-08 14:40
수정 2021-09-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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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동기 75명 참여하는 단톡방서 험담
목욕탕 청소 지적에 “도라이ㅋㅋㅋ”
대법 “군 조직 흔들 정도 표현 아냐”

카카오톡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와 그의 동기들은 교육 중 지도관인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아 외출·외박이 제한됐다. 이에 A씨는 여군 부사관 동기 75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고, 군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상관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부적절하긴 하나, 군 조직 질서를 흔들 정도의 상관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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