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아내 B(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C양의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학대를 시작했고,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계속 폭행했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 및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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