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대한문 앞 점거 막은 경찰, 정당 공무집행”

대법 “쌍용차 노조 대한문 앞 점거 막은 경찰, 정당 공무집행”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28 17:44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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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3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다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한문 농성장 점거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대책위) 관계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대책위는 2012년 4월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들어갔다. 관할 중구청은 쌍용차대책위와 마찰을 빚다 2013년 6월 10일 오전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 물품을 치웠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이들을 막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A씨와 B씨 등 30여명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위배됐다”며 A·B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책위 관계자들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 직무집행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덧붙였다.



202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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