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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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전략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는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의 후신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던 부서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도시균형발전과도 대상에 포함해 대장동 관련 각종 사업 승인 및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가구 수를 더 늘려 아파트를 짓겠다는 취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제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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