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2명 평가원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응시자 성적표 추후 별도 배포
수험생들이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생명과학II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8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 30여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서 심문은 대법정으로 옮겨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세 개의 진위를 가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신동욱(18)군은 “문제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믿고 내가 계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생각에 10분 넘는 시간을 오류 문항에 허비하다가 결국 킬러 문항 세 문제를 다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가 10일 성적표 배포를 앞두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표는 다른 응시자와 달리 별도로 10일 이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된다면 수험생들은 일단 평가원이 결정한 정답이 반영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 가야 한다. 첫 변론기일은 같은 재판부에서 10일 열린다.
2021-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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