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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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전 차관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특가법상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한변에 통보한 결정서에 “이 전 차관에게 공소제기 이후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전 차관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개시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협 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변협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신청을 받으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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