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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혼란’ 속에서 진실 찾는 진술분석관

피해아동 ‘혼란’ 속에서 진실 찾는 진술분석관

진선민,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04 17:56
업데이트 2022-0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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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신빙성’ 판단, 진술분석관 확대
진술분석 검찰처분 일치도 88.9%
진술분석 법원판결 일치도 84.3%
여자친구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11)양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던 탓이다. B양은 수사 초기 “A씨가 집에서 몸을 만졌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다.

B양을 면담하고 진술서를 검토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친모의 눈치를 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처음 진술에서 피해 상황 묘사가 세부적이며 왜곡·오염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 판단은 뒤집혔다. 진술분석관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하는 진술분석관의 역할이 올해부터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달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서 진술분석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평균 대검 진술분석 의뢰건수는 281건, 처리건수는 277건이다. 지난해 8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피해까지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12명이던 포렌식센터 소속 진술분석관 수를 올해 18명으로 1.5배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 주로 범죄 특성상 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 활용된다.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아동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주변 영향으로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진술분석을 검찰 수사에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술분석은 검찰 처분과 재판에서 주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2015~2019년 기간에 진술분석 결과와 검찰 처분은 88.9%, 법원 판결은 84.3%가 일치했다. 사건 10건 중 8~9건은 진술분석 결과대로 검찰 처분 또는 판결이 나온다는 뜻이다.

진술분석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왜곡 가능성을 낮추는 아동·장애인 면담기법(NICHD)과 19개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기법 등이 쓰인다. 또 보고서 작성 시 ‘3인 합의제’에서 교차 검증도 한다. 모두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의 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 분석 건수에서 진술의 ‘신빙성 있음’과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음’은 6대4 정도 비율로 나온다고 한다.

최선희 대검 진술분석실장은 “분석관은 심리학 이론은 물론 진술을 끌어내는 면담 기법과 과학적 분석, 수사실무를 두루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분석관 대부분이 6~7년차로 사례회의와 꾸준한 교육으로 노하우가 쌓였고 외부 자문도 받으며 역량을 키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민·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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