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09 10:44
업데이트 2022-01-10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고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