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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 파기환송

대법, ‘라임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 파기환송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13 16:02
업데이트 2022-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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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 조작, 83억 챙긴 혐의
대법 “주식 보고의무 위반 재심리”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직원 또는 허위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 등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라면서 일부 업체 주식의 경우 “이씨는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리고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주도한 결과 20개가 넘는 범죄사실에 연루됐고 이로 인한 이익액이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을 300억원으로 낮췄다.

함께 기소된 일당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으로 감경됐다. 김모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라임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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