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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 들어준 형사정책硏 “검사 범죄, 신속 이첩해야”

공수처 손 들어준 형사정책硏 “검사 범죄, 신속 이첩해야”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7 23:56
업데이트 2022-01-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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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규정한 공수처법 연구 용역
“檢 자체 수사 말아야” 주석서 발간
檢 “검사 사건 다 볼 수 있나” 지적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수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17일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5조의 취지는 검찰청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각 기관이 자체 수사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공수처)에 보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하지 말고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공수처는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곧장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일단 조사를 해 본 뒤 혐의가 없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규원 검사 등이 연루됐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놓고 공수처는 ‘수사한 뒤 다시 넘기라’는 취지로 재이첩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며 두 기관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사 비위에 대한 검찰청의 조사 재량을 부인하는 연구 결과에 일선 검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사 대상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옥석을 가려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다 볼 여력이 안 되니 일단 각하될 만한 것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물리적인 사건 처리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주석서는 공수처에 파견되는 경찰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파견 경찰은 행정 업무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선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견된 경찰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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