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치공작” vs 열린공감TV “공적 보도”···‘7시간’ 법원 판단은

김건희 “정치공작” vs 열린공감TV “공적 보도”···‘7시간’ 법원 판단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9 15:58
수정 2022-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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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오늘 오후 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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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12.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사진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12.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방송 허용 여부를 법원이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MBC 보도에 판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대한 세 번째 법정다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씨가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씨가 지난해 7~12월 통화한 녹음파일로 총 7시간 45분 분량이다.

김씨의 대리인은 재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언론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정치 공작을 하며 취득한 점과 ▲사적대화에 불과한 점 ▲공적 관심사가 아닌 김씨의 사생활로서 보호돼야 할 내용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 측은 “녹음파일은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며 “열린공감TV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몇몇 사람들의 관음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하려고 하고 있다. 유포를 막는 것만이 반복되는 정치 공작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녹음파일 일체를 선거 영향 때문에 방송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협업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내용 역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평소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며 “배우자 검증이 불가피하게 후보에 유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검증 보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대리인은 심문을 마치고 “MBC 보도에서 이미 통화내용이 매우 사적이고 어떤 공적 이익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김씨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전에 불법 녹음파일 방송이 금지돼야 하고 방치한다면 법원이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녹음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 측은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처분 신청을 냈다. MBC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이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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