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업데이트 2022-01-21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양정숙(사진·57·비례대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20년 총선 재산신고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지민 기자
2022-01-2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