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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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20년 총선 재산신고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지민 기자
2022-01-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