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박영수 ‘5억 이체’ 자금세탁 목적 진술 확보

[단독] 檢, 박영수 ‘5억 이체’ 자금세탁 목적 진술 확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3 17:52
수정 2022-0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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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요구로 박 전 특검 계좌 명의 사용
박 전 특검 명의 계좌 이체는 ‘선긋기 용’
전달된 45억 상당 부분도 주변 인물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반 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의 ‘자금 세탁’ 의도 때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 계좌를 경유한 부분 외에 사업 초기 화천대유로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도 김씨와 남욱(49·구속) 변호사의 주변 인물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3일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업체 대표 이기성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이씨와 남 변호사가 작성한 ‘50억 지급 계약서’<서울신문 2021년 11월 22일자 9면>의 작성 경위와 이에 따라 실제 흘러간 돈 45억원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에게 넘어간 5억원도 이 45억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씨가 2015년 4월 2일 화천대유 측에 5억원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자 김씨는 이를 만류했다. 대신 김씨는 박 전 특검의 계좌를 빌려 돈을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날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새로 사업 주도권을 쥔 김씨는 자금 거래가 기존 이씨와 남 변호사 사이 ‘계약’과 무관하게 보이도록 박 전 특검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구 사업자’인 남 변호사와 외견상 선을 긋고 다른 성격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꾸미려 했던 것이다.

45억원 중 나머지 돈도 남 변호사의 여비서와 김씨 아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씨 등을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이 돈은 화천대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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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앞서 박 전 특검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돈이 단순히 계좌를 거쳐간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개발업자들과 관계를 맺고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 짙어진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등에게 돈을 받아 간 토목업자 나모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대장동 부지에 500억원대 규모 사업권을 대가로 이씨에게 20억원을 전달했으나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자 이씨와 ‘이행합의서’<서울신문 2021년 11월 16일자 9면>를 작성하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총 130억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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