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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오스템 직원… 법원 “최대 1377억 보전”

‘횡령 혐의’ 오스템 직원… 법원 “최대 1377억 보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23 20:48
업데이트 2022-01-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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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로부터 최대 1377억원까지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이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이씨가 동진쎄미켐 등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수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분이 있어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추징액 범위를 높게 잡아 그 안에서 최대한 피해 금액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2022-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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