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놀란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서 A씨는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못생기고 뚱뚱한 ××를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 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그의 추행 장면과 모욕적인 말을 한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