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못생겼는데 내가 왜” 강제 추행 발뺌한 남성, CCTV에 ‘딱’ 찍혔다

“못생겼는데 내가 왜” 강제 추행 발뺌한 남성, CCTV에 ‘딱’ 찍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2-02 09:28
업데이트 2022-02-02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놀란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서 A씨는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못생기고 뚱뚱한 ××를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 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그의 추행 장면과 모욕적인 말을 한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