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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종결 임박…‘공수처 1호 기소?’

‘스폰서 검사’ 사건 종결 임박…‘공수처 1호 기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2 17:49
업데이트 2022-0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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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공소부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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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1년 만에 ‘공수처 1호 기소’가 이뤄진 셈이 된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최근 김 전 부장검사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자료가 공소부로 넘어갔다는 것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의미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2) 변호사로부터 2016년 3~9월 5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김모(52)씨를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또 이르면 다음달쯤 조직 개편과 함께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사무규칙이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선별 입건’이 사라지게 돼 해당 업무를 맡던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들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조사분석관실에는 현재 예상균·권도형 검사가 소속돼 있다.

공석인 수사1부장 자리, 최석규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는 수사3부장·공소부장 자리 중 하나도 승진자로 채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예상균·김수정 검사가 수사 2·3부장과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여서 이들이 승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 지난달에 경찰 파견 수사관 31명이 복귀했고 5명이 새로 파견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해 수사관 재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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