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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1년…檢 인지수사 47% 쪼그라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1년…檢 인지수사 47% 쪼그라들었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7 18:29
업데이트 2022-0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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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385건, 전년보다 47% 감소
검찰 “수사 제한에 업무 효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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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수사 총량이 전년(2020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에서 지난해 검사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전년 6388건 대비 47% 감소했다. 죄명별 검사인지 사건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순으로 2020년 대비 각 644건, 446건, 118건, 98건, 61건으로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 6대 범죄로 제한된 결과”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피의자의 여죄나 추가 공범 등을 확인해도 수사 범위가 제한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어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송치사건 69만 2606건 중 8만 5325건(12.3%)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 37만 9821건 중 2만 2000여건(5.8%)에 대해 재수사 및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2만 504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월 1391건이었던 이의신청 송치사건은 같은 해 6월 2567건, 9월 2608건, 12월 29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이 중 2만 2990건을 처리했고 이 중 528건(2.3%)을 기소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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