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일정액 떼고 지급
약관에 명시 안 하고 사업비 메워
사측 “판결문 보고 상고 여부 결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받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뒤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즉시연금의 미지급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때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연금에서 일정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냈고, 금융감독원은 2018년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이 당시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 미지급액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 요구에 불복했고,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기도 했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은 시간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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