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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정부 靑특활비 공개해야”… 김정숙 여사 의전 관련 예산 포함

법원 “文정부 靑특활비 공개해야”… 김정숙 여사 의전 관련 예산 포함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0 20:44
업데이트 2022-02-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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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상대 소송 일부 승소
“개인정보 제외한 정보공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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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1.31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1.31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지급일자·금액·사유·방법·수령자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의전 관련 예산 편성과 지출액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특활비 지급 사유와 외국 관련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경비로 세부 지출 내역이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민 기자
202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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