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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S 6300억 법인세 반환 소송’ 파기 환송

대법 ‘MS 6300억 법인세 반환 소송’ 파기 환송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10 20:44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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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사건 심리 미진해
저작권·영업비밀 등 따져봐야”

마이크로소프트(MS)가 1·2심에서 승소했던 6300억원대 법인세 반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 심리가 미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MS가 반환을 요구한 법인세 6300억원 중에는 타당하게 징수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따져 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S 측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 사업에 필요한 특허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계약에 따라 2012~2015년 MS 측에 특허권 사용료 4조 3582억원을 보냈다. 또 전체 금액의 15%인 6537억원을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MS 측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그런데 MS는 2016년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2017년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MS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MS 측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 점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사용료 중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강병철 기자
202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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