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년째 ‘비자발급 소송’ 유승준…법원,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7년째 ‘비자발급 소송’ 유승준…법원,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2-11 17:47
업데이트 2022-02-11 1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4일 1심 선고 예정이었다가
법원, ‘변론 재개’ 결정
첫 번째 재판은 유승준 승소
외교부 “적법 절차” 다시 비자 거부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다시 이어갈 전망이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부터는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유씨가 두 번째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다. 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이번 변론 재개는 피고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재판부는 3월 21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LA 총영사 측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리한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앞서 마지막 변론 당시 피고 측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과거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그러자 2015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정현용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