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 채무 없어…LIG 주식 평가액이 타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IG그룹 관계자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형제가 속앓이를 했는데 제대로 현실에 대해 봐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