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 유가증권 신고가격은
공모가 확정 신고가로 해석해야”
구본상 LIG그룹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관련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수감 중이던 구본승, 구본엽 피고인이 재무관리팀 관계자들에게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6월 양도 가액 등을 조작한 주식 저가 매매로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1만 481원이었는데도 이들이 허위 평가된 3876원으로 거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 증권 신고는 최초 신고가 아닌 공모 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경우 주당 3876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LIG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책임 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