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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진술 거부’ 전략 왜?…‘檢 증거’ 부족하다 판단

곽상도 전 의원 ‘진술 거부’ 전략 왜?…‘檢 증거’ 부족하다 판단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17 17:38
업데이트 2022-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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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입 닫은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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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 거부’ 전략을 쓰고 있다. 검찰 수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을 다문 채 기소되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소환돼 오후 8시까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의 거듭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다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았다.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자료를 제시하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10시간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 그 대가로 아들이 근무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령한 알선수재·뇌물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하나은행 간부를 특정 못 했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2016년 총선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추가 진술을 하지 않으니 검찰로서는 결국 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추가해 혐의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인 23일쯤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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