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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2심 징역 25년→40년···法 “평생 참회해야”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2심 징역 25년→40년···法 “평생 참회해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8 18:05
업데이트 2022-02-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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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15년이나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의자 모두의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징역 40년 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 대표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윤석호(45·변호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8년의 두 배 안팎으로 형이 늘었다. 이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원, 윤 변호사에게는 벌금 3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52)씨와 유현권(41) 전 스킨앤스킨 고문은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송씨에게 징역 3년을, 유 전 고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총괄은 김재현이 했지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들의 유기적인 행위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위나 가담 정도가) 낮은 자라 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서 무죄 판단한 초기 범행, 항소심서 유죄 인정
피고인들의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바뀐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특히 펀드 운영 초기인 2017년 6~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선 “김 대표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복으로 1조 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범행 수법을 창출했고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까지 적극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적 법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해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SPC(특수목적법인)로 흘러간 자금 대부분이 타당성이 없는 곳에 투자돼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일당들은 2017~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옵티머스 관여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치유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한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피의자들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며 옵티머스 측 브로커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조사가 임박하자 금융감독원·법원·검찰 등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실행하기도 해 초기 수사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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