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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부재…헌법불합치”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부재…헌법불합치”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24 16:50
업데이트 2022-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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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감형’ 초과 형 집행 보상해야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린 재심에서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조항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했다.

현행 형사보상법 26조 제1항은 보상 청구 조건으로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재심에서 감형된 경우는 규정에 없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이라면서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폭행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A씨는 2015년 헌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아 2년형으로 감형되자 초과 형 집행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2005년 11월 절도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B씨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열린 재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되자 기간을 초과한 형 집행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즉시항고했는데 항고심인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도 무죄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양형은 법관이 다종다양한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한 전체로서의 결과”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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