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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력은 경력의 주요사항…허위학력 기재해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대법 “학력은 경력의 주요사항…허위학력 기재해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09 16:02
업데이트 2022-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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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경영대학원 수료’로 허위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회장에 당선된 B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고, 이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무효로 봤으나 2심은 B씨가 기재한 허위학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함에 따라 선거권자가 B씨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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