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살펴보니
성수대교 붕괴 20년
오는 21일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된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 구간이 무너지면서 버스 등 6대 이상의 출근길 차량이 추락,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참사였다. 각종 선박과 중장비가 동원돼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비록 이런 대형참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경찰 주도하에 협업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공조가 더 유기적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 수사범위를 정리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등 대형참사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단독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노동청·소방서 등은 수사보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형태의 검사 직접수사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대형참사도 검찰이 나설 수 있는 영역이지만 경찰도 1차적 수사(개시·종결)권이 인정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참사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가장 대응이 미흡했던 참사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꼽았다. 사진은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을 손발처럼 쓸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결국 직접수사 범위 내 사건도 이젠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한재희 기자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