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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1심 무죄…“심려끼쳐 죄송”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1심 무죄…“심려끼쳐 죄송”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3-11 17:18
업데이트 2022-03-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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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 없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지원자가 하나은행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채용 과정이)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더불어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우선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자리했던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편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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