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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도착” 이근…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우크라 도착” 이근…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11 22:47
업데이트 2022-03-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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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

여권반납 명령 예정도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외교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씨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로 함께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차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예고했다.

이씨는 당시 외교부의 행정제재 검토와 관련해 “시간 낭비”라며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통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여행금지 조처 이후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씨 일행과 크림지역 교민 등을 제외하면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현재 28명이 현지에 체류 중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30명에서 2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들 2명은 공관 지원 하에 폴란드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또한 9명이 추가로 현지 상황 보며 출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근 인스타그램(왼쪽), 유튜브 커뮤니티(오른쪽).
이근 인스타그램(왼쪽), 유튜브 커뮤니티(오른쪽).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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