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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정법원 도입 땐 신속 재판 가능”

“통합가정법원 도입 땐 신속 재판 가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15 20:32
업데이트 2022-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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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사법공약 반응

아동 사건 등 일괄 처리 긍정적
“해사전문법원 실효 낮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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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공약 1호로 전문법원 강화를 내걸었다. 소년·아동·가정사건을 원스톱으로 다루는 통합가정법원을 만들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합가정법원은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에 더해 연관된 형사사건까지 한 재판부가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현재 가정법원은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아 소년범 사건은 형사법원과 상호 송치하는 과정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유발한 가정폭력은 형사법원에서 다루며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을 지낸 박인숙 변호사는 15일 “소년범이 형사 절차를 돌면서 구치소에 몇 개월씩 있다가 소년부로 보내져서 다시 처분을 받으면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린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소한 소년전문법원이라도 설치하라는 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속 권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형사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는 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다 보니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통합가정법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통합가정법원 도입 시에는 소년비행사건과 가사분쟁사건 조사 역할도 더 커지기 때문에 조사관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해사전문법원 공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사·행정·국제분쟁을 다룬다. 사법전문행정회의가 2020년 9월 노동법원과 함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건 수가 전문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사건이 가장 많은 부산지법 해사전담재판부(민사8부·민사4단독)에서 최근 3년간 86건이 접수된 수준이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전담부에선 연간 20건 안팎의 사건이 진행된다.

서울·부산·인천·광주가 유치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특정 지역에 설치하면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력과 인프라 확충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문법원 설치는 법관 사무분담·인사와도 밀접한 문제”라며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근무 방안과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2022-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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