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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과 횡령범의 유착, 10년 만에 단죄

검찰수사관과 횡령범의 유착, 10년 만에 단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16 13:38
업데이트 2022-03-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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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검찰수사관이 된 A씨는 2011~2014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했다.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의 최모(60)씨가 A씨에게 접근한 것도 그 무렵이다.

최씨는 횡령범이었다. 그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A씨에게 청탁을 했다. 그 대가로 최씨는 A씨에게 2011~2013년 수시로 술 접대를 했다. 수사로 밝혀진 액수만 1158만원 상당이었다.

최씨는 2012년 11월에는 A씨에게 스마트폰도 따로 건넸다. 아예 사건 청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다. 최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내사사건 사건번호를 알 수 있나요?”, “고검 사건 피의자 OOO 내용 좀 부탁” 등 자신과 지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A씨가 관련 사건을 조회한 건수는 무려 508회에 달했다.

수사가 본격 개시되자 A씨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탁 부탁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8월 소환 통보를 앞두고 A씨에게 “담당 수사관한테 조사 좀 잘 받게 해달라”, “나는 무죄니까 내 주장을 충분히 좀 잘 들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둘 사이 관계가 들통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의 제보로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고 A씨는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부탁을 실제로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158만원 추징 명령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씨가 알고자 하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사 처리 결과에 대한 청탁을 의뢰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게 장기간 향응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중형을 내리지는 않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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