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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못한다…캠코가 항소 포기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못한다…캠코가 항소 포기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3-16 19:42
업데이트 2022-03-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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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공매 소송 전두환 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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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4.27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4.27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당시 부장 장낙원)는 지난달 17일 이씨가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뇌물로 받은 재산이 아니기에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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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돼 있는데 각자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A씨,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다수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이라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결국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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