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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원칙 따를 것” 사실상 사퇴 거부… 尹과 ‘불편한 동거’

김오수 “법·원칙 따를 것” 사실상 사퇴 거부… 尹과 ‘불편한 동거’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6 22:32
업데이트 2022-03-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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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압박’ 하루 만에 의지 표명

金 “본연 임무 충실히 수행” 입장문
與 ‘김 총장 지키기’ 野 견제 가능성
검찰 내부 ‘네편 내편’ 극명히 갈려
“자리 연연 말라” “임기제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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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질문 쏟아지는 출근길
법무장관 질문 쏟아지는 출근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에 2년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김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네 편 내 편’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며 사퇴를 압박하자 김 총장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명시된 총장 임기에 따른 계산이다.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임기 중에 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취임 10개월째인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킨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에도 1년가량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성남FC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가 미흡했단 이유로 김 총장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이 버티더라도 남은 임기 내내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 역할을 법무부와 검찰에 맡기기로 한 마당에 김 총장과 정부·국민의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임기 초 스텝이 꼬일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김 총장 흔들기’로 포문을 열자 반대편에서는 ‘김 총장 지키기’에 나섰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총장직 사퇴 압박을 견뎌 내 대통령까지 된 윤 당선인 측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총장을 사퇴시키려 압박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냐”고 질책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윤석열 선배의 길을 걸으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을 바라보는 검사들의 입장도 둘로 완전히 갈라졌다. 이번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겪었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은 김 총장이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꼬집고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김 총장은 일선 검사들로부터 신임을 크게 잃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재직하면서 검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개혁’에 한몫하셨던 분”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에 총장 임기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의 진정한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김 총장이 임기를 지켜 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도 “총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과 그 라인의 검사들이 자꾸 말을 퍼트려 김 총장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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