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원대 소득세 취소소송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명박, 1억원대 소득세 취소소송 대법원서 승소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18 12:35
수정 2022-03-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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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금 부과 제척기간 지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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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당국과 이 전 대통령의 소송이 벌어진 것은 차명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1월 뒤늦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면서다.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가족 명의의 재산 소유자가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한 달 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누나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실 전직 직원에게 통지서가 보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8~2011년 발생한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대해 2018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모씨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난 17일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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