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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푸세식 화장실서 숨진 인부…‘업무상 재해’ 인정받았다

공사장 푸세식 화장실서 숨진 인부…‘업무상 재해’ 인정받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1 11:26
업데이트 2022-03-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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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8일 오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재래식 간이 화장실 바닥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철골자재 인양 작업을 보조했던 일용직 A씨였다.

그날은 열흘을 꼬박 일한 A씨가 하루를 쉰 뒤 다시 일을 하러 나온 날이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부검을 해보니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다.

갑작스럽게 A씨를 잃은 가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A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3개월을 쉬고 이듬해 4월부터 다시 문제의 공사현장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인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흉통을 느끼거나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볼 자료는 없고 근무 시작 후 10일 만에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낸 점도 고려됐다. 발살바 효과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열악한 화장실 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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