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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주장 벗어나 심리한 법원…당사자 주장만 판단해야”

대법 “원고 주장 벗어나 심리한 법원…당사자 주장만 판단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21 12:00
업데이트 2022-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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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심리해 판결했다면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조합원 A씨가 경남 창원시 한 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2019년 12월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합장 지위 자격’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에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41조 1항에는 조합장 선임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서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변론주의 위반 여부를 지적했다.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만을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원심은 B씨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선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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