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폰 잠금 풀어 몰래 77회나 소액결제한 20대…1심 실형

연인 폰 잠금 풀어 몰래 77회나 소액결제한 20대…1심 실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2 11:53
수정 2022-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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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배달음식을 몰래 시켜 먹거나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폭행과 주거침입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교제하던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허락 없이 배달음식이나 게임머니 결제를 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4개월간 77차례나 소액결제를 했고, 그 금액은 3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헤어진 이후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 뒤로도 B씨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차례 더 집으로 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개월간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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