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박범계, 인수위와 대립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박범계, 인수위와 대립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3-24 01:50
업데이트 2022-03-24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정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찰청은 주요 공약에 찬성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라 한동안 엇박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수위 업무보고도 따로 한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근거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인수위원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검찰에 좋은 일이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독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전제한다면 검찰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 업무보고에는 경찰이 보내 온 수사가 미진했을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경 책임수사제와 비슷하다. 검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또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핑퐁식’ 사건 미루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한정된 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할 경우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대검은 예산독립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대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대검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에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돼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는 따로 받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은 같이 받았지만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시간 차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인수위에 의견을 개진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만간 구체적 현황 자료를 내놓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대응 논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연의 업무를 빼앗긴 공수처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간담회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이후인 29일쯤 열릴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3-24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