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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총 하루 전 법원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총 하루 전 법원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4 13:35
업데이트 2022-03-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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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2심 선고일 30일 후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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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출석하는 함영주 부회장
1심 선고 출석하는 함영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1 뉴스1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징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 부회장으로선 일단 한시름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 효력은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문책 경고 처분을 했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하는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는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함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 선고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됐다. 최근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선임 여부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기는 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잇따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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