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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러시아인 선장·항해사 ‘집유’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러시아인 선장·항해사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24 15:49
업데이트 2022-03-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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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당시 모습.
2019년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당시 모습.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사고를 낸 러시아 선박 선장과 항해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맨 제도 선적 스톨트 크로앤랜드호 러시아인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등 항해사 B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쯤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선 화학물질 2만 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선장 A씨 등은 이 선박에 실려 있던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 내부 온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탱크 내부 온도는 사고가 발생하기 닷새 전 이미 안전 기준 온도(40도)를 초과했고, 하루 전에는 6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200m 높이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선원 등 11명이 다쳤고, 인근 울산대교에도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 당시 화재로 울산대교 등 피해액이 2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경찰관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봤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고인들이 2년 6개월가량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선주 측은 울산대교 측에 피해보상금 10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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