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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24 16:30
업데이트 2022-03-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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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사건’ 판례 25년 만에 변경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대선 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려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11명 다수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송업체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 B씨는 2015년 음식점에 마련된 방에 들어가 도청 장비를 설치·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소속 C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음·녹화하기 위해서였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존 초원복집 사건 판례에 따라 유죄로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비록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C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했더라도 그 방에 들어간 것 자체가 관리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해당 여부를 단순히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을 때 거주자가 승낙을 할지 말지를 두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대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평온상태’를 침해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실제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침해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국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등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겨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고 한 모의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낸 김재형, 안철상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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