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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27 11:38
업데이트 2022-03-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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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밤 10시쯤 말다툼 중 격분해 엑셀 밟아
1심 “당시 ‘죽어버려’ 취지의 말 여러번
…블랙박스 등에 주저한 흔적 없고 급가속”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3년 집유 5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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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A(60·여)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쯤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 차량 엑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곧 전복돼 물에 빠졌다.

A씨는 저수지 추락 후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를 다친 B씨는 몸이 마비돼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다”면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차량 사고기록장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2월의 밤 10시쯤이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서도 행동한 것을 말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의 전면 및 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회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로 돌진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나마 예견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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