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역 일부 목회자들이 낸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에도 유흥시설 5종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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