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교 이사장 눈치에 교비 횡령한 교사…法 “해임 부당”

학교 이사장 눈치에 교비 횡령한 교사…法 “해임 부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4 14:17
업데이트 2022-04-04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학교 이사장의 지시로 교비 횡령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4일 전주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상급자의 횡령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A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존 관행을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가담한 횡령금이 소액인 점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허위로 물품 구입비를 지출한 뒤 업체에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해 2013부터 2017년까지 모두 403만원을 횡령했다. 횡령금은 대부분 학원 설립자 겸 당시 이사장 B씨에게 전달됐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감사를 벌여 A씨를 포함한 교직원 4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장·교감 등 상급자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횡령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09년부터 10년간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을 합쳐 5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