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4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소개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는 정 회계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 설립 작업은 누가 진행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정 회계사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주로 정 회계사가 했다”며 “정 회계사를 계속 만나긴 했지만 제가 특별히 역할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분담’ 문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증인의 이름이 절반 이상 언급됐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는 “정 회계사가 작성했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 역할도 없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또 김만배씨가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으며 관리는 화천대유가 했다고 설명했다.
천화동인 1~7호와 관련해 그는 “김 회장님(김만배)이 후배들한테 여러 이유를 토대로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2015년 3월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존재를) 몰랐고 신탁자가 누구인지도 6월 이후 알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씨로부터 성과급 120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현재 50억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