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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1심 징역 3년…“공모는 인정 안 돼”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1심 징역 3년…“공모는 인정 안 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06 15:09
업데이트 2022-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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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면서 “청탁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요구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로 알려진 최씨는 2015~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에게 6억 4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건축 허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수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최씨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금품 1억원은 청탁 명목이 인정됐지만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우진에게 차용한 1억원을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 돈은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윤우진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구속 중에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며 공모관계를 의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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